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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 구조, 부양의식 변화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궁금한 점(Q & A)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든든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 신청 방법, 준비서류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제한자(피성년후견인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 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분할연금,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청구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지사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도 가능)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연금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으려면 가입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이용이 가능하며,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중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 추납(추가납입)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 · 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년 1월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 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 2001.4.1.이후) ,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29일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조정)
연금액의 50% ~100% (10% 단위) 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 (연 7.2%) 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점( Q & A)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와 "유족연금전액" 중 선택해야 합니다
예,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불가)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필요)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채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120개월 미만으로 신청가능)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 · 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소득의 9%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 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기준 소득월액(2023년 1월 현재 35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 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5.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 연금 수급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 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며, 2023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 (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① 임의가입: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② 임의가입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없는 배우자
- 기초생활 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4대보험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납부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
③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 (20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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