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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금액, 수급기간, 신청 방법, 서류, 모의계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신 후 실업급여 빠르게 지원받으셔서 재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 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수급자격 제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단시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
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②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 간 평균보수의 60%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개별연장급여
60일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훈련연장급여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100%를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특별연장급여
60일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퇴직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여부 온라인 확인)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신청방법(절차)
고용노동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① 고용 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설명회 참석
( 고용 24 (www.work24.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제출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고용보험 → 고객센터 → 고용보험 쉽게 따라 하기 → 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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