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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국민연금의 중요함을 더욱 더 인식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납부후 수급조건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 수급자격조건, 수령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수령 금액,지급 제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조건 및 수령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수급자격조건
사망일이 2016.11.30.이후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금액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수령대상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 ~ 1956년생 → 61세
1957 ~ 1960년생 → 62세
1961 ~ 1964년생 → 63세
1965 ~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이후인 경우에 한함)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청구방법 및 신청 서류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법원의 핀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받을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 ~ 2023.5월분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연금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및 사망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진료기간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 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 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 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처리기간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지급 제한
▶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가 될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 56세
1957~1960년생 → 57세
1961~1964년생 → 58세
1965~1968년생 → 59세
1969년생 이후 →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tip) 소득이 있는 업무
→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의 경우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한 때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④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손해배상에 의한 지급제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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