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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 총소득·주택·재산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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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1 ~ 15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 3.1 ~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1 ~ 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 6.1 ~ 11.30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31일 (금)

 

정기 지급일 : 2024년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출처: 국세청 홈택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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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의 소득요건, 재산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과  " 총 급여액 등 " 비교

 

구분  총 소득 총 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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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총소득기준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가구 구분  총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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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24:00

 

1) ARS전화신청  (1544 - 9944)

- 전화로 [1]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출처: 국세청 홈택스
출처: 국세청 홈택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상담센터(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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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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