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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못하신 분들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아래의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면 빠짐없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 2024년 가구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 ×(근로소득 - 110만원) }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퇴직유족연금 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 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으로 신청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만약 거동이 불편하셔서 기관방문이 어려운 경우 앱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전화신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로 연락
→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 : 신고 · 신청 > 기초연금 상담예약 신청
수령액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최대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수령액 : 334,810원
→ 부부가구 수령액 : 535,696원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 면 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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