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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가 안되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 후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분권이 소멸되어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된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도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수령 금액,지급제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 (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953 ~ 1956년생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신청방법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애 재심사
공단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 재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 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장애 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 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장애연금 금액
▶장애연금 예상월액표(단위:원)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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