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가 안되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 후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분권이 소멸되어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된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도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수령 금액,지급제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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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