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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많이 묻는 질문 (Q & A), 공무원연금 수령 중 중복 가입, 무소득 시 가입, 지역가입자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 중복 급여의 조정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사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 타공적연금가입자 · 수급자의 소득없는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 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재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근로자도 사용자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중 국민연금 가입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분도 가입가능(임의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며, 2023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이란?
1. 임의가입: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2. 임의가입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4대 보험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납부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
3.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 (20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무소득 전업주부, 학생, 군인 가입 여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가능(임의가입).
전업주부 · 학생 ·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의미함.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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