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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 두루누리 ·농어업인 · 지역가입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PC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간편인증로그인 → 신고/신청 →임의계속가입 · 탈퇴
폰 : 국민연금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전체메뉴(우측 상단) → 신고 · 신청(좌측)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 탈퇴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연금액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지며,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를 최대한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집니다.
다만, 소득은 임의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하루라도 빨리 가입' 해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야 합니다
②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임계)가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소득배우자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여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년에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험료 납부 없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크레딧 제도(출산, 군복무) 활용
④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찾아갔던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기,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등을 추후에 납부하기 등도 있습니다.
⑥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하여, 연금액을 최대 36% (월 0.6%) 더 받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 연금수령액을 늘려주는 주요제도 >>
추납제도 |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88년 이후 군복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추후에 납부 |
임의가입 | 전업주부,27세 미만 학생 등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 |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
크레딧제도 | 08년 이후 출산(둘째 자녀 이상)이나 병역의무 이행(6개월 이상 복무)시, 보험료 납부 없이도 신청만 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보험료 지원 |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어업인,저임금 근로자,실업자,납부재개한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50~80%) |
반납제도 |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여 가입기간 복원 |
연기연금 | 노령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급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후 최대 5년간 연기 가능하며, 연기 신청한 기간 당 일정 비율 (월 0.6%, 연 7.2%)을 가산하여 지급 |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등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시행 | 12. 7월~ | 95. 7월~ | 22. 7월~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 27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최대 약 19.4만원/월) |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
재산 · 소득요건 | (재산) 6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재산) 12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
(재산) 6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 사업 · 근로소득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 제한 없음 | 최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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