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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정말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직접 계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후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더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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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세후

 

퇴직금 계산기 세후,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45%로 부과됩니다.

 

누진공제액은 누진세 계산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누진세란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세 세율 >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94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940,000원
100,000만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940,000원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려면 아래 국세청 퇴직소득세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세금모의계산 ' 검색 →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사예정자의  퇴직금 수령방법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1. IRP통장을 개설하여 계좌로 퇴직금 수령하여 유지한 후,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받는 것

2.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것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란?

 

개인형 IRP란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및 개인 부담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IRP는 " 퇴직금 통산을 통한 노후자금 확보 및 다양한 세제혜택 "이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금 이외에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대략 퇴직금의 5%이며, 근속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때의 퇴직소득세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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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세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 종교인 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주택간주임대료, 연정산,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주세과세표준 등도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더 많이 받는 방법

 

1. 퇴직금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주는데, 직장을 10년을 다녔으면 10년 치를 계산해서 줍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은 휴일 근무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야근 수당 등 각종 수당도 챙기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2.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게 되면 3개월 평균일 수가 가장 적으며 (2월이 있어서 대략 89일), 연초에는 승진을 하며 급여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 평균임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에 퇴사하게 되면 오른 연봉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1년 1개월 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영향을 줍니다.

보통 1월에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관여됩니다.

 

보통 연차휴가를 다 쓰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5. 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토, 일요일 급여)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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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진정, 고소

 

   ● 진정, 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처리절차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처리절차

민사소송 처리절차
민사소송 처리절차

 

▶고용주에 대한 제재

 

   ●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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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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