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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실업 크레딧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하여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연간 종합소득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 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접수, 문의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서 신청.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실업 크레딧 외에 실직자가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도 실직 전에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 최대 3년(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나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 자료출처: 정부 24, 정책브리핑(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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